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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친화직장교육 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직장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 기업(관)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 가족친화직장교육

  - 지원대상 : 전국민

  - 교육비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항목 배점 5점 인정 

  - 교육유형 : 기업방문형(대면/화상교육), 온라인 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 이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직장교육] → [직장교육신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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