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친화직장교육 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친화직장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 기업(관)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가정·생활 더불어, 행복 DOUBLE UP 가족친화 직장교육으로 가족친화인증 점수 획득하세요 ★ 가족친화 직장교육이란? 기업(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가족친화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은 최대 5점 배점이 부여됩니다. [지원대상] 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재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관) 가족친화 직장문화형성,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경영을 희망하는 기업(관) [교육유형] 기업방문형(대면/화상교육), 온라인 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소요비용] 무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직장교육 직장교육신청 [문의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4)



  - 사 업 명  : 가족친화직장교육

  - 지원대상 : 전국민

  - 교육비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항목 배점 5점 인정 

  - 교육유형 : 기업방문형(대면/화상교육), 온라인 개인수강형, 교육콘텐츠 제공형 

                  ※ 이수 완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직장교육] → [직장교육신청]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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