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Home > 가족친화인증 > 인증제도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여성가족부장관
신규인증 (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
유효기간 연장 (2년) | 17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 (3년) | 17년 재인증 획득, 18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인증기업(관)의 가족친화 우수사례집 제작
경영 사례와 직원들의 체험수기를 기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례집’발간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서울신문
대웅제약, 매일유업, 건국유업·건국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