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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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2년) | 21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재인증 (3년) | 21년 재인증 획득, 22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전략
기업
사회
근로자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계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가족친화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족친화인증기업 홍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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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업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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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이트 전용 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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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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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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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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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패드, 스마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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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용 사례1
(주)대웅제약 -
기업활용 사례2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 -
기업활용 사례3
주식회사 아람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