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점수 미리보기

가족친화인증 적합여부를 미리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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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관)이 스스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총 5,911개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도의 활용수준과 기업문화 수준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인터뷰 평가(10점)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 출산 •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5년 1월 ~ 2023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 2015년 ~ 2023년생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 (2015년 ~ 2023년 사이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로 산출)
(A)중에서 2015~2023년 사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B/A) × 100
%
2.1.2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후 고용유지율
1)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실적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2)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구  분 남성 육아휴직
종료자
(A)
여성 육아휴직
종료자
(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C)
2023년
2022년
2021년
합  계 0 0 0
구  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
(D)
출산전 • 후 휴가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E)
2023년
2022년
2021년
구  분 0 0
※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남녀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x 100
  • 산식 : {(C+E) / (A+B+D)} x 100
구  분 남 • 녀 육아휴직 종료자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A + B + D)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
(C + E)
고용유지율
합  계 0 0 0%
2.1.3 자녀교육지원제도(2021년 1월 ~ 2024년 6월)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자녀학자금(대출) 지원
2 자녀 입학축하금 또는 학용품 지원
3 장학금 지원
4 자녀 교육비 지원(학원비 등)
2.1.4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남성 근로자에 한하여 실적확인함(2023년 연말이전 퇴사자는 제외)
구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2023년
%
2022년
%
2021년
%
합계 0 0 0%
2.2 탄력적 근무제도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3년 1월 ~ 12월)
  • 활용률의 정의 : (유연근무제 이용 근로자수 ÷ 대상근로자수) × 100
  • 유연근무제도 중복 사용 시 인당 1회 실적만 기입 (최소사용 5일 이상)
  • 유연근무제도 종류 및 정의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
    •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 시간제근무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제도
    •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 스마트오피스 : 근로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 제공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실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
{(B/A)} × 100
%
2.2.2 연차사용률(2023년 1월 ~ 12월)
  • 2023년 연말 기준 전체 근로자에 한하여 산정
  • 산식 : (23년 연차사용일수 총합/23년 연차 발생일수 총합) x 100
  •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 인정불가(최대100%)
전체 근로자의 발생연차 총합
(23년12월말기준 재직자)(A)
각 근로자 연차 사용일수 총합(B) 사용률
{(B/A)} × 100
%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2021년 1월~2024년 6월)
2.3.1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 인정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1명 이상 이용시 점수부여
  • 일반 연차 활용한 것은 인정불가함
구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2024년(1~6월)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0 0
2.3.2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 근로자 대상으로만 지원하거나, 근로자 가족 대상으로만 지원한 것도 실적 인정함
  • 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 검진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강검진에 한함
구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의료보험 지원
체력단련비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
사내 운동동호회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1년 1월 ~ 2024년 6월)
2.4.1 가족여가활동지원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실비지원 포함)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가족휴양시설 또는 비용 제공
2 연차차감없는 특별휴가제(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3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4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2.4.2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참여 프로그램의 정의 : 다양한 생애주기의 근로자 및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기업 내 가족행사, 야외활동, 문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
  • 기업에서 주관하여 정식으로 운영하는 가족참여 성격의 행사 등에 한함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1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2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3 가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2.4.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정불가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진행한 교육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이며, 접수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자체 판단한 수준을 임의 선택요망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이며, 접수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자체 판단한 수준을 임의 선택요망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문항 배점 자체 평가점수
4.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2021년 1월 ~ 2024년 6월)
5. 탄력적 근무제도(2021년 1월 ~ 2024년 6월)
6. 근로자 지원제도(2021년 1월 ~ 2024년 6월)
7. 부양가족 지원제도(2021년 1월 ~ 2024년 6월)
8. 가족친화문화 조성제도(2021년 1월 ~ 2024년 6월)
9.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2021년 1월 ~ 2024년 6월)
운영실적 및 가감점 점수총계(최대 100점) 100 0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인터뷰 평가(10점)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 출산 •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5년 1월 ~ 2023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A)중에서 2015~2023년 사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B/A) × 100
0 %
2.1.2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후 고용유지율
  • 남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1)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실적(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2023년
남성육아 휴직이용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더하기
2022년
남성육아 휴직이용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더하기
2021년
남성육아 휴직이용자(A)
여성육아휴직 종료자(B)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총 합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A)
0
여성육아휴직 이용자(B)
0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C)
0
2)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2023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더하기
2022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더하기
2021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총 합계
출산전 • 후 휴가 종료자(D)
0
출산전 • 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E)
0
※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남녀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x 100
  • 산식 : {(C+E) / (A+B+D)} x 100
남 • 녀 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A + B + D)
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C + E)
0
고용유지율
0 %
2.1.3 자녀교육지원제도(2021년 1월 ~ 2024년 6월)
자녀학자금(대출) 지원
운영실적
자녀 입학축하금 또는 학용품 지원
운영실적
장학금 지원
운영실적
자녀 교육비 지원(학원비 등)
운영실적
2.1.4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남성 근로자에 한하여 실적확인함(2023년 연말이전 퇴사자는 제외)
2023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0 %
더하기
2022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0 %
더하기
2021년
배우자 출산자(A)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0 %
총 합계
배우자 출산자(A)
0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0
이용률 {(B/A)} × 100
0 %

2.2 탄력적 근무제도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3년 1월 ~ 12월)
  • 활용률의 정의 : (유연근무제 이용 근로자수 ÷ 대상근로자수) × 100
  • 유연근무제도 중복 사용 시 인당 1회 실적만 기입 (최소사용 5일 이상)
  • 유연근무제도 종류 및 정의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
    •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 시간제근무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제도
    •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 스마트오피스 : 근로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 제공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실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B/A)} × 100
0 %
2.2.2 연차사용률(2023년 1월 ~ 12월)
  • 2023년 연말 기준 전체 근로자에 한하여 산정
  • 산식 : (23년 연차사용일수 총합/23년 연차 발생일수 총합) x 100
  •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 인정불가(최대100%)
전체 근로자의 발생연차 총합 (23년12월말기준 재직자)(A)
각 근로자 연차 사용일수 총합(B)
활용률{(B/A)} × 100
0 %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2021년 1월~2024년 6월)

2.3.1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 인정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1명 이상 이용시 점수부여
  • 일반 연차 활용한 것은 인정불가함
2024년(1~6월)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3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2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더하기
2021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총 합계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0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0
2.3.2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 근로자 대상으로만 지원하거나, 근로자 가족 대상으로만 지원한 것도 실적 인정함
  • 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 검진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강검진에 한함
건강검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의료비지원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의료보험 지원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체력단련비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사내 운동동호회
근로자 지원 유무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1년 1월 ~ 2024년 6월)

2.4.1 가족여가활동지원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실비지원 포함)
가족휴양시설 또는 비용 제공
운영실적
연차차감없는 특별휴가제 (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운영실적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운영실적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운영실적
2.4.2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참여 프로그램의 정의 : 다양한 생애주기의 근로자 및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기업 내 가족행사, 야외활동, 문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
  • 기업에서 주관하여 정식으로 운영하는 가족참여 성격의 행사 등에 한함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운영실적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가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2.4.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정불가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진행한 교육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교육프로그램명
시행일자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이며, 접수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자체 판단한 수준을 임의 선택요망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이며, 접수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자체 판단한 수준을 임의 선택요망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4-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2024년(1~6월)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0

4-3.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자동육아휴직제 정의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 자동육아휴직 관련 내규없이 단순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것은 인정불가
2024년(1~6월)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0

4-4.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 육아기 재택근무의 정의 : 육아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근무
  • '육아기재택근무'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없는 단순 재택근무는 인정불가
  • 본 지표 [2.2.1 유연근무제 활용]과 중복하여 실적인정 불가함
2024년(1~6월)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0

4-5. 대체인력 채용

2024년(1~6월)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0

4-6. 난임휴가 및 휴직 이용

2024년(1~6월)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0

4-7.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4-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2024년(1~6월)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0
배점5점
자체평가점수0

5-1. 조기퇴근제

5-2. 반반차제도 운영

5-3.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배점5점
자체평가점수0

6-1.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운영실적

6-2.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운영실적

6-3. 장기근속 휴가, 휴직 지원

운영실적
배점5점
자체평가점수0

7-1.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운영실적

7-2.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운영실적
배점5점
자체평가점수0

8-1.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또는 PC-OFF 프로그램 운영)

8-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2023년
%
2022년
%
2021년
%
여성관리자 비율실적
2023년
%
2022년
%
2021년
%

8-3. 여성임원비율(등기임원 한정)

여성임원 수
인원 및 비율
전체 임원 내 여성임원 비율
인원 및 비율
%

8-4.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배점3점
자체평가점수0

9-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9-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9-3.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9-4.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배점3점
자체평가점수0
운영실적 및 가감점 점수총계(최대 100점)
배점100점
자체평가점수0

주1) 가족친화 직장교육

기업 및 기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예: 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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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가족친화 관련 인정 프로그램 종류 및 정의

  1. ① 가족 초청행사 : 가족을 동반한 행사(신입직원 가족초청행사, 가족 기념일 축하, 부모회사 체험하기 등)
  2. ②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야외캠프(자녀 영어캠프, 문화체험 등)
  3. ③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 배우자 타 지역 전근 시 인근 지사로 인사 이동 지원
  4. ④ 근로자 상담제도 : 근로자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 지원
  5. ⑤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산전 후 임산부를 위한 시설·공간 제공
  6. ⑥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임산부를 위한 교육 및 육아용품 지원
  7. ⑦ 자녀학자금 지원 : 자녀 학자금 일부 혹은 전부 지원
  8. ⑧ 가족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9. ⑨ 장기근속휴가·휴직 지원 : 장기 근속자 대상 휴가·휴직 지원
  10. ⑩ 가족휴양시설 제공 : 휴가 시 리조트·콘도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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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일.가정 양립 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는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제도(임신기 육아시간단축,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출산장려금 등), 육아 보육지원(육아휴직, 아빠의달 인센티브, 가족돌봄 휴직 등), 근로시간유연화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장년 근로시간 단축, 등), 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이 있음.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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