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및 안내

신청기간

구분 신청 연장 기간
유효기간연장/재인증 ’25. 7. 21.(월) ~ 7. 31.(목)
신규인증 ’25. 7. 21.(월) ~ 7. 31.(목)

신청 방법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유형별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심사비용 및 현장심사 소요일수

심사 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등 비고
신규인증 무료
(심사비 지원)
1,000,000원 부가세별도
유효기간 연장 500,000원
재인증

*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은 신규인증(예비인증 포함),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예산 범위 내 심사비 지원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기관 모두 포함(중견기업, 학교법인, 비영리기관 등)

심사비 납부

* 인증신청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 ffm@ikmr.co.kr)

현장심사 소요일수

구분 현장심사 소요일수
(기업·기관 방문 진행)
심사원 인원
신규인증 1일 2인
유효기간연장·재인증·예비인증 0.5일 (오전 또는 오후) 1인

*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결정하며, 확정 후 현장심사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