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가족친화인증의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사후관리

가족친화인증은 인증 이후에도 기업이 가족친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이 취소된 기업·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와 제18조,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
점검항목
점검 항목 관련 법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 3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고의의 임금체불 여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제53조, 제70조 부터 제75조까지, 제76조의2, 제76조의3
  • 「남녀고용평등법」 전체조항
언론보도, 민원 등 사회적 물의 야기
관련 법령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인증기업 정보 관리

인증기업·기관은 기업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연 1회(4~6월) 이상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