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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 돌봄 지원
ㅇ 문의 : 직장보육지원센터 부산사무소 051-320-8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