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추가연장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8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재연장 공고합니다.

2024. 7. 30.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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