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사업 안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common/img/sub/diagram2.png)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선정 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서비스 요청 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컨설팅과 교육, 상담을 제공, 한국경영인증원은 인증설명회와 심사를 합니다 .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며 여성가족부는 이를 기획 및 총괄 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총 5,911개사
대기업 | 668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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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4,110개사 |
공공기관 | 1,133개사 |
연도별 가족친화인증 유효 현황 ※ 2023년 12월 기준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대기업 | 3 | 6 | 4 | 19 | 18 | 44 | 57 | 35 | 39 | 49 | 36 | 63 | 62 | 85 | 87 | 91 |
---|---|---|---|---|---|---|---|---|---|---|---|---|---|---|---|---|
중소 기업 |
0 | 1 | 1 | 11 | 4 | 50 | 145 | 133 | 130 | 414 | 383 | 589 | 722 | 734 | 753 | 757 |
공공 기관 |
6 | 5 | 10 | 39 | 46 | 79 | 107 | 99 | 147 | 303 | 62 | 52 | 74 | 52 | 57 | 46 |
가족친화지원사업이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컨설팅, 교육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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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필요한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고(인증준비컨설팅), 인증 획득 후
가족친화직장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문화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가족친화 인증준비컨설팅
-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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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교육
전 국민의 가족친화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임직원 대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직장교육을 진행합니다.- 기업방문형(대면/비대면) 직장교육
- 콘텐츠 제공형 교육
- 온라인 개인 수강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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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네트워크
가족친화경영 실천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및 근로자 우수사례 확산,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교류·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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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홍보
가족친화인증기업(관) 및 근로자 대상
우수사례를발굴하고 대국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의 성과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