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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사업홍보자료)

가족친화 사업홍보 자료 입니다.

2024년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지원 안내

등록일
2024-05-30
조회수
1,396
첨부파일

가족친화인증, 그 다음은?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가족친화문화컨설팅은 근로자에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 기업(관)에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ep1 동종업계 대비 우리 회사 가족친화경영 진단 Step2 우리 기업에 맞는 가족 친화제도 제안! 컨설팅을 통해 우리회사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 대상: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관) 비용:전액무료(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기간:~4월 15일까지 신청방법: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공지사항 참조 선정기준:컨설팅 우선연계 기업(관) 선정기준 ●2025년 가족친화인증 연장·재인증 대상 중소기업 * 최초인증연도 : 2008, 2011, 2014, 2017, 2020, 2022 ●2023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성과조사 적극시행필요 기업 ●인증 5년이상 기업(관) ●인증 5년이상 비수도권 중소기업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우선 지원 가점사항:중소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시 가점 항목 5점 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02-3479-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