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가족친화문화컨설팅 무료지원 기업 모집 안내(인증기업대상)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기업 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문화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지원 기업(관)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컨설팅 내용

  - 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컨설팅 내용 : 가족친화관련 법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기존 제도 검토 (컨설턴트 2-4회 방문하여 컨설팅)


  - 비    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가점 항목 5점 인정(중소기업 해당)


ㅇ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


  - 선정결과발표 :  선정기업(관) 개별 안내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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