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가족친화문화컨설팅(가족친화형 ESG모듈)
- 지원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선정기준 : 우선연계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
- 컨설팅방식 : 가족친화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비 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가점 항목 5점 인정(중소기업 해당)
※ 인증 만료 직전년도 실적까지 인정
※ 공공기관, 대기업 가점 해당 없음
- 신청기간 : 2023. 3.~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컨설팅 신청 바로가기 링크 : http://www.ffsb.kr/consulting/consultingAfterGuide.do
- 선정결과발표 : 선정기업(관) 개별 안내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5, 77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