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 플러스
‘행복한 일터 만들기’ 가족친화 직장교육
‘직장행복학’ 과정 신규 개설
일과 삶을 분리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의 가치를 넘어 직장 생활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가족친화 직장교육-직장행복학’ 과정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과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올해는 ‘직장행복학’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었는데요. ‘직장행복학’ 과정은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나 돌봄’에 가치를 두고, 직장 내 세대 갈등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법으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