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기업 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 가족친화문화컨설팅 ’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지원 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 기업에 딱 맞는 가족친화제도와 조직문화가 고민이시라면, 가족친화 문화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가족친화문화 컨설팅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6가지의 가족친화문화컨설팅 모듈을 통한 우리 기업(관)의 맞춤형 가족친화제도·프로그램 도입으로 워라밸 문화 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 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 비용 : 무료(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및 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별도 공지 ■ 혜택 : 가족친화인증 연장·재인증 심사 시 가점 5점 인정 ※ 중소기업 대상(대기업, 공공기관 가점 해당 없음) ※ 인증만료 직년년도까지 실적 인정■ 모듈별 컨설팅 내용 : 오프라인 1. A모듈(내용 : 기업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대상 : 중소기업, 컨설팅 횟수 : 2~4회) 2. B모듈 *마감되었습니다.(내용 :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초점을 두고 기업에 맞는 맞춤형 제도설계 및 벤치마킹 사례 제시, 대상 : 중소기업, 컨설팅 횟수 : 4~6회) 3. C모듈 *마감되었습니다.(내용 : 맞춤형 제도 설계 및 제도의 시범실시를 통한 조직 전반 확산 및 정착 지원 컨설팅(부서지원의 TFT 구성 필요), 대상 : 중소기업, 컨설팅 횟수 : 6~8회) 4. 성평등친화모듈(내용 : 기업 내 성평등 이슈에 관련 심층분석 및 맞춤형 제도 설계제안을 통해 성평등친화 직장문화 형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컨설팅 횟수 : 4~6회) 5. 돌봄친화모듈(내용 : 기업 내 육아 이슈에 관련 심층분석 및 맞춤형 제도 설계제안을 통해 돌봄친화 직장문화 형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컨설팅 횟수 : 4~6회) 온라인(내용 : 온라인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면컨설팅, 대상 : 중소기업, 컨설팅 횟수 : 서면 1회) ■ 컨설팅 진행 절차 1. 컨설팅 전 - 컨설팅 신청접수 및 모듈판정회의 ※ 예산현황 및 우선연계기준에 따라 지원기업(관) 선정 컨설턴트 매칭 - 컨설터트 매칭 2. 컨설팅 진행 - 기업·컨설턴트 간 컨설팅 진행 일정 협의 - 근로자설문조사, 자체점검 실시, 컨설팅 진행 3. 컨설팅 후 - 컨설팅 만족도조사 -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 - 가족친화 직장교육 연계 등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02-3479-7672,7675)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s://mng.ffsb.kr/mng/common/editor/binary/images/000012/문화컨설팅_홍보포스터(최최종)_1.jpg)
- 사 업 명 : 2023년 가족친화문화컨설팅
- 지원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선정기준 : 우선연계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
- 컨설팅방식 : 가족친화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비 용 : 전액 무료
- 가점사항 :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가점 항목 5점 인정(중소기업 해당)
※ 인증 만료 직전년도 실적까지 인정
※ 공공기관, 대기업 가점 해당 없음
- 컨설팅 모듈 : A모듈, B모듈, C모듈, 돌봄친화모듈, 성평등친화모듈, 가족친화형 ESG모듈(붙임 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023. 3.~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가족친화문화컨설팅 신청]
- 선정결과발표 : 선정기업(관) 개별 안내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5, 77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