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1,185
첨부파일
221018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문★.hwp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52호
가족친화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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