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52호


가족친화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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