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대상으로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 받아 출입국 심사 시 이용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 신청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명: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출입국우대카드
■ 지원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인증번호 부여 받은 기업)
※ 기업당 발급은 1명, 혜택은 동반 3인까지
■ 비용: 무료
■ 지원내용
- 내용: 출입국 심사 시 출입국우대 심사대 및 패스트 트랙 이용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 기업의 연장, 재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 카드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정보마당 → 출입국우대카드신청
- 소요기간: 매월 9일까지 접수 10일 일관 신청 → 심사(법무부, 2~3주 소요) → 발송(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