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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친화인센티브 출입국 우대카드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대상으로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 받아 출입국 심사 시 이용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 신청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족친화인센티브 선호도 1위 출입국우대카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인증번호 부여받은 기업) ※ 타부처에서 발급 받은 경우, 해지 후 발급 가능(중복 발급 불가) ※ 공공기관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기업당 발급은 1명, 혜택은 동반 3인까지 ■ 비용 : 무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출입국 심사 시 이용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내용 - 출입국 심사 시 출입국우대 심사대 및 패스트트랙 이용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 - 기업의 연장, 재인증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 소관부서 : 신청(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심사(법무부), 발급(법무부), 발송(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 진행절차 : 신청(가족친화사업홈페이지(www.ffsb.kr)->정보마당->출입국우대카드신청), 심사(중복 등 자격 심사), 발송(카드 포장 및 발송) - 소요기간 : 신청(매월 9일까지접수 10일에 일괄 신청), 심사(2~3주 소요), 발송(영업일 기준(공휴일 및 주말 제외) 3~5일 소요) ※ 소요 기간은 신청 후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카드 신청 전 사전 연락 - 카드 분실 및 재발급(명의자 퇴직 및 계열사 이동 등) 시 반드시 카드 신청 전 사전 연락 - 여권 내용 변경 시는 재발급 없이 변경 내용만 사전 연락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02-3479-767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명: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출입국우대카드
■ 지원대상: 가족친화인증기업(인증번호 부여 받은 기업)
   ※ 기업당 발급은 1명, 혜택은 동반 3인까지
■ 비용: 무료
■ 지원내용
  - 내용: 출입국 심사 시 출입국우대 심사대 및 패스트 트랙 이용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 기업의 연장, 재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 카드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정보마당 → 출입국우대카드신청
   - 소요기간: 매월 9일까지 접수 10일 일관 신청 → 심사(법무부, 2~3주 소요) → 발송(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