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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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친화인증준비 컨설팅 기업(관) 접수 안내

2022년 가족친화인증준비 컨설팅 기업(관) 접수 안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가족친화문화확산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족친화 인증준비컨설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 5.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컨설팅 안내 - 대상별 컨설팅 단계  1. 신규인증기업(관) :  STEP 1(1회) 그룹형 컨설팅(온라인) -> STEP 2(1회) 방문형 컨설팅 2. 연장·재인증기업(관) : 그룹형 컨설팅(1회) 택1 방문형 컨설팅(1회) - 컨설팅 형태  1. 그룹형컨설팅 : 신청대상 º 신규 가족친화인증 관심 기업(관) º 가족친화인증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관), 추진방법 º 4~5개 기업(관)을 1개 그룹으로 구성 º 그룹별 1명 컨설턴트 배치(3시간 소요), 컨설팅 내용 º 가족친화제도 설명 º 가족친화 수준 진단 º 가족친화인증제 설명 및 지표 검토 2. 방문형컨설팅 : 신청대상 º 그룹형 컨설팅을 받은 신규인증 희망기업 º 가족친화인증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관), 추진방법 º 컨설턴트 1인 방문 2~3시간 소요, 컨설팅 내용 º 가족친화인증 지표 상세 안내 º 가족친화 수준 상세 진단, 기업별 강약점 분석, 약점 보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5. 4.(수) ~

※ 그룹형 컨설팅 접수(진행) 이후, 방문형 컨설팅 접수 *별도안내

- 신청대상: 가족친화인증 희망 기업(관) - 비 용: 무 료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신청]



○ 문 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02-347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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