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가족친화인증준비 컨설팅 기업(관) 접수 안내
2022년 가족친화인증준비 컨설팅 기업(관) 접수 안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가족친화문화확산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족친화 인증준비컨설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2. 5.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5. 4.(수) ~
※ 그룹형 컨설팅 접수(진행) 이후, 방문형 컨설팅 접수 *별도안내
- 신청대상: 가족친화인증 희망 기업(관) - 비 용: 무 료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 홈페이지(www.ffsb.kr) → 기업회원 로그인 → [컨설팅] → [컨설팅신청] → [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신청]
○ 문 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02-3479-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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