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25.2. 7(금) ~ 2.27(목) 18:00까지 ※2.27, 18:00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 가능 [지원규모] 6개사/기업 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대상]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은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남성육아휴직기간6개월이상)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cbwoman337@naver.com [기타문의]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 숙지 후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43-215-9195)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남성육아휴직자를 배출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I, II 지원 - 패키지 I :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 II : 소득대체 보전금+행복일터기업환경개선 ※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00천원 내에서 패키지 I, II 교차선택 가능(2개 선택 필수) 충청북도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mng.ffsb.kr/mng/common/editor/binary/images/000017/[%EB%B6%99%EC%9E%844]%EB%82%A8%EC%84%B1%EC%9C%A1%EC%95%84%ED%9C%B4%EC%A7%81_1%ED%98%B8_%EA%B8%B0%EC%97%85_%ED%99%8D%EB%B3%B4_%ED%8F%AC%EC%8A%A4%ED%84%B0.jpg)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는 충북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2025년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충북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요청드립니다.
o 사 업 명 :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
o 지원대상
-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남성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o 신청기간 : 2025.2.7.(금) ~ 2.27.(목) 18:00까지
o 지원내용: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Ⅰ,Ⅱ 지원
- 패키지 Ⅰ :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 패키지 Ⅱ : 소득대체 보전금 + 행복일터기업환경개선
※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00천원 내에서 패키지 1, 2 교차선택 가능(2개 선택 필수)
o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cbwoman337@naver.com)
o 문 의 처 :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권지영 선임 ☎ 043-215-9195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