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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자가 진단

가족친화인증 적합여부를 미리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관)이 스스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총 4,918개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도의 활용수준과 기업문화 수준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도움말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는 최고 경영층 인터뷰 평가(8점) + 근로자의 최고 경영층 온라인 만족도 조사 (3.5점) + 조직 관리자 인터뷰 평가 (3.5점)가 합산되어 점수 부여.

※ 기업(기관)이나 대표가 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관련 법규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최고경영층의 인터뷰 평가 및 조직관리자 현장 인터뷰 평가 최저점 처리
(단,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는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도움말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배점 자체 평가점수
1.1.2 조직 관리자 인터뷰 평가 도움말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배점 자체 평가점수
1.1.3 근로자의 최고 경영층 온라인 만족도 조사 도움말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 해당항목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이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 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진행, 기업별 URL제공→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조사 참여안내(신청서 제출후 7~8월경 진행)
배점 자체 평가점수
1.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2022년, 최근 1년) 도움말
  •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에 최고경영층의 참여 유무에 따라 인정(임원까지 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1.3 가족친화 관련 전담인력 보유(2023년, 현재) 도움말
  • 가족친화 관련 인력의 정의 : 가족친화 프로그램·제도 기획, 관리 등 운영, 교육, 예산의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인력
  • 겸임자 : 가족친화 업무와 다른 업무 겸임
    전담자 : 가족친화 업무만 전담
배점 자체 평가점수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4~2022년, 최근 9년) 도움말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 ÷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4~2022년, 최근 9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도움말
  • 2014~2022년 사이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근로자 기준
(A)중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B/A) × 100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2020~2022년, 최근 3년) 도움말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녀 근로자 수) × 100
  • 육아휴직 이용률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함.
  • 육아휴직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A)
여성육아휴직
이용자(B)
이용률
{A/(A+B) × 100}
2022년
2021년
2020년
합계 0 0 0%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2021~2022년, 최근 2년) 도움말
  • 복귀율의 정의 : (남·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 남·여 육아 휴직 종료자) × 100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남성 육아휴직
종료자(A)
여성 육아휴직
종료자(B)
남·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C)
복귀율
{C/(A+B) × 100}
2022년
2021년
합계 0 0 0 0%
2.1.4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2021~2022년, 최근 2년) 도움말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 출산 전·후 휴가 종료자) × 100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출산전·후
휴가 종료자(A)
출산전·후
휴가 종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B)
고용유지율
{(B/A)} × 100
2022년
2021년
합계 0 0 0%
2.1.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2022년, 최근 1년) 도움말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 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사유에 따라 개인연차사용·휴일을 포함한 경우·나누어서 사용한 경우도 실적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2022년 배우자
출산자(A)
2022년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이용률
{(B/A)} × 100
2022년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21~2022년, 최근 2년) 도움말
  • 이용률의 정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대상자) × 100
  • 기본 대상자 : 해당년도 출산휴가 사용인원 및 임신기근로시간 단축대상자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B)
사용율
{(B/A)} × 100
2022년
2021년
합계 0 0 0%
2.2 유연근무제도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2년, 최근 1년) 도움말
  • 활용률의 정의 : (유연근무제 이용 근로자수÷대상근로자수) × 100
  • 유연근무제도 중복 사용 시 인당 1회 실적만 기입 (최소사용 5일 이상)
  • 유연근무제도 종류 및 정의
    • - 탄력근무제 :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 시차출퇴근제 : 주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 시간제근무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 스마트워크 : 주거지, 출장지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배점 자체 평가점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
{(B/A)} × 100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2.3.1 정시퇴근 - ‘가족사랑의 날’,‘PC-OFF’ 등 시행(2023년, 현재) 도움말
  • 정시퇴근제도(‘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의 정의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 PC-OFF 정의 : 정시퇴근을 권장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회사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 인사평가반영 정의 :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발생 시 해당 부서장 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배점 자체 평가점수

2.3.2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2022년, 최근 1년) 도움말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인정 프로그램 :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 교육, 신입사원 OT(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배점 자체 평가점수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도움말
  • 온라인 만족도 조사 (10점) + 현장 인터뷰 조사 (10점)가 합산되어 점수 부여
  • 설문조사 항목
    - 가족친화문화 :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이용문화 조성 수준 등
    - 유연근무제 : 제도 시행 및 이용에 대한 용이성
    - 정시퇴근제 : 시행 수준 및 정착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근로자 인지 수준
    - 최고경영층의 의지 및 노력
    - 중간관리자의 인식 수준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설문조사 도움말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 해당항목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이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 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진행, 기업별 URL제공→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조사 참여안내(신청서 제출후 7~8월경 진행)
배점 자체 평가점수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인터뷰조사 도움말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배점 자체 평가점수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문항 배점 자체 평가점수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사업장 제외) 도움말
  • 의무이행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설치 인정 유형 : 2022.12.31일 기준 단독, 공동, 위탁 모두 인정
번호 설치 사업장 소재지 유형
1
2
3
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최대 5가지, 각 1점)(2020년 ~ 2022년, 3년간)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인정 프로그램 종류 운영실적 최근시행일자
1 가족 초청행사 도움말
  • 가족 초청행사 : 가족을 동반한 행사(신입직원 가족초청행사, 가족 기념일 축하, 부모회사 체험하기 등)
2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도움말
  •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야외캠프(자녀영어캠프, 문화체험 등)
3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도움말
  •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 배우자 타 지역 전근 시 인근 지사로 인사이동 지원
4 근로자 상담제도 도움말
  • 근로자 상담제도 : 근로자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 지원 (외부 전문가만 인정)
5 수유시설 및 산모 휴게실 도움말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산전 후 임산부를 위한 시설·공간 제공
6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도움말
  •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임산부를 위한 교육 및 육아용품 지원 (현금 또는 상품권 포함)
7 자녀 학업지원 프로그램 도움말
  • 자녀 학업지원 프로그램 : 자녀 학자금 일부 혹은 전부 지원 (입학 축하금 등)
8 가족 건강검진 지원 도움말
  • 가족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9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도움말
  • 장기근속휴가·휴직 지원 : 장기 근속자 대상 휴가·휴직 지원
10 가족휴양시설 제공 도움말
  • 가족휴양시설 제공 : 휴가 시 리조트·콘도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도움말
  • 가족돌봄휴직 인정 기준 : 연간 최장 90일, 분할 사용 시 1회 30일 이상 이용
  • 가족돌봄휴가 인정 기준 : 연간 최장 10일, 1일 단위 분할사용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연도 2022년(휴가) 2022년(휴직) 2021년(휴가) 2021년(휴직) 2020년(휴가)
이용자 수
합계 0명
4.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2020년 ~ 2022년, 3년간) 도움말
  • 평가기준 : 최근 3년 고용노동부 주관「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시 가점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020년 ~ 202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5.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도움말
  • 평가기준 : 최근 3년(2020년~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선정 시 가점 3점
  • 현장심사시 확인 : 근거로 제출 가능한 관련 서류 증빙(SS등급, S등급, A등급)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020년 ~ 2022년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
6.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2020년 ~ 2022년, 3년간) 도움말
  •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관리자 중 여성 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인사관리에 참고·반영하는 제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하여 ‘여성고용 목표’를 수립한 기업·공공기관 제외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구분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실적
2022년 % %
2021년 % %
2020년 % %
7. 여성임원비율 도움말
  • 여성임원비율의 정의 : 전체임원중 여성임원의수÷전체임원수×100 (2022년 12월 31일 기준)여성임원(대표자 및 대표이사제외)이 3% 이상 재직 중일 시 가점
  • 현장심사 시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만 인정)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여성임원 수 전체 임원 내 여성임원 비율
%
8. 연차 활용율(2022년, 1년간) 도움말
  • 활용률의 정의 : (각근로자의 연차활용률의합÷전체근로자수(1년이상근무)) 의 평균 이용률 산출
  • 평가기준 : 최근 1년 (2022년) 각 근로자의 연차일수 활용률의 평균이 70% 이상인 경우 가점 3점
  • 주의 : 연차사용 산정 시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은 인정불가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전체 근로자의 합(1년이상 근무) 각 근로자 연차 활용률의 평균
%
9. 자동육아휴직제 시행(2020년 ~ 2022년, 3년간) 도움말
  • 자동육아휴직제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인정불가 사항 : 자동육아휴직관련 내규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합계
이용자 수 0명
10. 대체인력 채용(2020년 ~ 2022년, 3년간) 도움말
  • 대체인력 채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체인력 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가점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연도 2022년 2021년 2020년 합계
이용자 수 0명
11. 조기 퇴근제 시행(2023년, 현재) 도움말
  • 평가기준 : 매월 1회 이상 특정일을 지정하여 1시간 이상 조기퇴근 시행 시 가점 2점
    (예)① 회사 차원에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 월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조기퇴근을 실시하는 경우
    ② 주 40시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경우(부서원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 등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조기퇴근제 시행
12.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도움말
  • 평가기준 : 최근 1년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미달 시 감점 2점
  • 대상 사업장 :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br - 증빙 : 적극적 고용개선 홈페이지(http://www.aa-net.or.kr) → 남녀근로자 현황 → 공문보기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고용노동부로 일괄 조사 의뢰하여 결과 반영 → 이의가 있는 경우 전년도 분석결과 공문 확인 후 제출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02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고용지수 미달
합계
100

주1) 가족친화 직장교육

기업 및 기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예: 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교육, 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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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가족친화 관련 인정 프로그램 종류 및 정의

  1. ① 가족 초청행사 : 가족을 동반한 행사(신입직원 가족초청행사, 가족 기념일 축하, 부모회사 체험하기 등)
  2. ②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야외캠프(자녀 영어캠프, 문화체험 등)
  3. ③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 배우자 타 지역 전근 시 인근 지사로 인사 이동 지원
  4. ④ 근로자 상담제도 : 근로자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상담 지원
  5. ⑤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산전 후 임산부를 위한 시설·공간 제공
  6. ⑥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임산부를 위한 교육 및 육아용품 지원
  7. ⑦ 자녀학자금 지원 : 자녀 학자금 일부 혹은 전부 지원
  8. ⑧ 가족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9. ⑨ 장기근속휴가·휴직 지원 : 장기 근속자 대상 휴가·휴직 지원
  10. ⑩ 가족휴양시설 제공 : 휴가 시 리조트·콘도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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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일.가정 양립 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는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제도(임신기 육아시간단축,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출산장려금 등), 육아 보육지원(육아휴직, 아빠의달 인센티브, 가족돌봄 휴직 등), 근로시간유연화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장년 근로시간 단축, 등), 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이 있음. (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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