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관)이 스스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총 4,918개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도의 활용수준과 기업문화 수준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는 최고 경영층 인터뷰 평가(8점) + 근로자의 최고 경영층 온라인 만족도 조사 (3.5점) + 조직 관리자 인터뷰 평가 (3.5점)가 합산되어 점수 부여.
※ 기업(기관)이나 대표가 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관련 법규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최고경영층의 인터뷰 평가 및 조직관리자 현장 인터뷰 평가 최저점 처리
(단,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는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배점
자체 평가점수
1.1.2 조직 관리자 인터뷰 평가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배점
자체 평가점수
1.1.3 근로자의 최고 경영층 온라인 만족도 조사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이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 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진행, 기업별 URL제공→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조사 참여안내(신청서 제출후 7~8월경 진행)
배점
자체 평가점수
1.2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2022년, 최근 1년)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에 최고경영층의 참여 유무에 따라 인정(임원까지 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1.3 가족친화 관련 전담인력 보유(2023년, 현재)
가족친화 관련 인력의 정의 : 가족친화 프로그램·제도 기획, 관리 등 운영, 교육, 예산의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인력
겸임자 : 가족친화 업무와 다른 업무 겸임 전담자 : 가족친화 업무만 전담
배점
자체 평가점수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4~2022년, 최근 9년)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 ÷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4~2022년, 최근 9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2014~2022년 사이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근로자 기준
명
(A)중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명
이용률(B/A) × 100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2020~2022년, 최근 3년)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녀 근로자 수) × 100
육아휴직 이용률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함.
육아휴직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A)
여성육아휴직 이용자(B)
이용률 {A/(A+B) × 100}
2022년
명
명
2021년
명
명
2020년
명
명
합계
0명
0명
0%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2021~2022년, 최근 2년)
복귀율의 정의 : (남·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 남·여 육아 휴직 종료자) × 100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남성 육아휴직 종료자(A)
여성 육아휴직 종료자(B)
남·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C)
복귀율 {C/(A+B) × 100}
2022년
명
명
명
2021년
명
명
명
합계
0명
0명
0명
0%
2.1.4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2021~2022년, 최근 2년)
고용유지율의 정의 :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 ÷ 출산 전·후 휴가 종료자) × 100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출산휴가후 즉시 육아휴직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실적인정
배점
자체 평가점수
구분
출산전·후 휴가 종료자(A)
출산전·후 휴가 종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B)
고용유지율 {(B/A)} × 100
2022년
명
명
2021년
명
명
합계
0명
0명
0%
2.1.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2022년, 최근 1년)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 수) × 100
- 시간제근무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스마트워크 : 주거지, 출장지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출근하여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배점
자체 평가점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근로자 수(A)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 {(B/A)} × 100
명
명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2.3.1 정시퇴근 - ‘가족사랑의 날’,‘PC-OFF’ 등 시행(2023년, 현재)
정시퇴근제도(‘가족사랑의 날’ 등 시행)의 정의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PC-OFF 정의 : 정시퇴근을 권장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회사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인사평가반영 정의 :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발생 시 해당 부서장 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배점
자체 평가점수
2.3.2 가족친화 직장 교육 실시(2022년, 최근 1년)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인정 프로그램 :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 교육, 신입사원 OT(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배점
자체 평가점수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온라인 만족도 조사 (10점) + 현장 인터뷰 조사 (10점)가 합산되어 점수 부여
설문조사 항목
- 가족친화문화 :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이용문화 조성 수준 등
- 유연근무제 : 제도 시행 및 이용에 대한 용이성
- 정시퇴근제 : 시행 수준 및 정착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근로자 인지 수준
- 최고경영층의 의지 및 노력
- 중간관리자의 인식 수준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설문조사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이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 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진행, 기업별 URL제공→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조사 참여안내(신청서 제출후 7~8월경 진행)
배점
자체 평가점수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인터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