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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자가 진단
가족친화인증 적합여부를 미리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관)이 스스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총 3,328개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도의 활용수준과 기업문화 수준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인증 체크리스트(대기업/공공기관) 총 20문항(가점 2문항 포함)
영역 | 가족친화인증 연계문항(대기업/공공기관) |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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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층의 리더십 |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 ||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 경영을 기업의 비전 또는 목표에 명시하고 있다 | |||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최근 1년간 가족친화 경영을 공식적인 자리나 회의에서 강조한 적이 있다 | |||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제도를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있다 |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우리 회사의 만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50% 이상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였다 | ||
우리 회사는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근로자 비율이 10% 이상이었다 | |||
우리 회사는 최근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대체로 휴직 후 복귀하였다 | |||
우리 회사는 최근 2년간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 중 70% 이상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 | |||
우리 회사는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70% 이상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 | |||
우리 회사는 최근 1년간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중 90% 이상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이상 사용하였다 | |||
유연근무제도 |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가 하나 이상 도입되어 있다 | ||
우리 회사는 최근 1년간 근로자 중 2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였다 |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우리 회사는 정시퇴근제도(가족사랑의 날 등)를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
우리 회사는 최근 1년간 가족친화 직장교육1)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은 눈치보지 않고 정시퇴근을 할 수 있다 | ||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은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 |||
우리 회사의 관리자들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 |||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은 가족친화 제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
가점 | 우리 회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이 아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다 | ||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 프로그램2)을 5가지 이상 시행하고 있다 |
일·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문화 체크리스트(대기업/공공기관) : 총 10문항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별로 그렇지 않다(2점) |
보통이다 (3점) |
약간 그런 편이다(4점) |
매우 그렇다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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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은 평소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다 | |||||
우리 회사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회의가 거의 없다 | ||||||
우리 회사는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보고가 거의 없다 | ||||||
우리 회사는 상사의 지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질문을 통해 명확화 할 수 있다 | ||||||
우리 회사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사내게시판, 리플렛 등) | ||||||
우리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고 있다 | ||||||
우리 회사의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이 일ㆍ가정 양립 제도1)를 사용하도록 솔선수범하며 독려한다 | ||||||
대기업/ 공공기관 |
우리 회사는 근로자들의 생애주기(경력단계)에 따른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우리 회사는 채용, 승진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된다 | ||||||
우리 회사는 여성들의 공식적인 조직(여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다양성위원회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