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점수 미리보기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관)이 스스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총 5,911개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도의 활용수준과 기업문화 수준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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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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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경영층 인터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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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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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제도 실행 | ||||||||||||||||||||||||||||||||||||||||
2.1 자녀 출산 •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5년 1월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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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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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2021년 1월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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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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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성육아휴직 이용자(A) |
여성육아휴직 이용자(B) |
이용률 {A/(A+B)}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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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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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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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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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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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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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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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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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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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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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명 | 0명 | 0% | |||||||||||||||||||||||||||||||||||||
2.1.3 남여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후 고용유지율(2021년 ~ 2023년, 최근 3년) | 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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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율 실적
(2021년 1월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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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2021년 1월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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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 • 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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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남 • 녀 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A + B + D)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 (C + E) |
고용유지율 | |||||||||||||||||||||||||||||||||||||
합 계 | 0명 | 0명 | 0% | |||||||||||||||||||||||||||||||||||||
2.1.4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2021년 1월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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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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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우자 출산자(A)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자 (B) |
이용률 {(B/A)}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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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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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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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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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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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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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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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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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명 | 0명 | 0% | |||||||||||||||||||||||||||||||||||||
2.2 탄력적 근무제도 | ||||||||||||||||||||||||||||||||||||||||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2023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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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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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 활용 근로자 수(B) |
활용률 {(B/A)}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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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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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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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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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차사용률(2023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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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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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발생연차 총합 (23년12월말기준 재직자)(A) |
각 근로자 연차 사용일수 총합(B) | 사용률 {(B/A)}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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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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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2021년 1월~2024년 6월) | ||||||||||||||||||||||||||||||||||||||||
2.3.1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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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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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족돌봄휴직 이용자 |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 ||||||||||||||||||||||||||||||||||||||
2024년(1~6월)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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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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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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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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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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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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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명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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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0명 | 0명 | ||||||||||||||||||||||||||||||||||||||
2.3.2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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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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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로자 지원 유무 | 근로자 가족 지원 유무 | ||||||||||||||||||||||||||||||||||||||
건강검진* | ||||||||||||||||||||||||||||||||||||||||
의료비지원 | ||||||||||||||||||||||||||||||||||||||||
의료보험 지원 | ||||||||||||||||||||||||||||||||||||||||
체력단련비 | ||||||||||||||||||||||||||||||||||||||||
심신단련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 | ||||||||||||||||||||||||||||||||||||||||
사내 운동동호회 | ||||||||||||||||||||||||||||||||||||||||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1년 1월 ~ 2024년 6월) | ||||||||||||||||||||||||||||||||||||||||
2.4.1 가족여가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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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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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프로그램 종류 | 운영실적 | |||||||||||||||||||||||||||||||||||||||
1 | 가족휴양시설 또는 비용 제공 | |||||||||||||||||||||||||||||||||||||||
2 | 연차차감없는 특별휴가제(생일조기퇴근, 가족기념일 조기퇴근 등) | |||||||||||||||||||||||||||||||||||||||
3 |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 |||||||||||||||||||||||||||||||||||||||
2.4.2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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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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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프로그램 종류 | 운영실적 | |||||||||||||||||||||||||||||||||||||||
1 | 가족동반(가족참여) 행사 및 야외활동 | |||||||||||||||||||||||||||||||||||||||
2 |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 |||||||||||||||||||||||||||||||||||||||
3 | 가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 |||||||||||||||||||||||||||||||||||||||
2.4.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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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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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명 | 시행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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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 ||||||||||||||||||||||||||||||||||||||||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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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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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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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자체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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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감점
운영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1.1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 최고 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인터뷰 평가(10점)
- 해당기업(관) 담당자 판단하에 해당기업(관)문화를 고려하여 점수입력 해당항목은 현장심사시 인터뷰로 재평가됨
2. 가족친화제도 실행
2.1 자녀 출산 •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이용률의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수÷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수) × 100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최소1달(30일)이상 사용 시 실적인정
- 남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A/(A+B)} × 100
{A/(A+B)} × 100
{A/(A+B)} × 100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2023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 실적포함)
- 본사주소로 입력필요 기업(관)주소 입력시 자동으로 지역 연동됨
- 고용유지율의 정의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자 및 출산휴가 후 고용유지자 총합/남녀육아휴직 종료자 및 출산휴가 종료자 총합) x 100
- 산식 : {(C+E) / (A+B+D)} x 100
- 이용률의 정의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이상 이용한 남성 근로자 수 ÷ 배우자 출산 남성 근로자수)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주말, 공휴일, 개인연차 포함불가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남성 근로자에 한하여 실적확인함(2023년 연말이전 퇴사자는 제외)
{(B/A)} × 100
{(B/A)} × 100
{(B/A)} × 100
2.2 탄력적 근무제도
- 활용률의 정의 : (유연근무제 이용 근로자수 ÷ 대상근로자수) × 100
- 유연근무제도 중복 사용 시 인당 1회 실적만 기입 (최소사용 5일 이상)
- 유연근무제도 종류 및 정의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1개월 이내(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
-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1일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 시간제근무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제도
-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 스마트오피스 : 근로자가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 제공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S/W)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및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실 책상, 회의실)은 물론, 원 근무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 2023년 연말 기준 전체 근로자에 한하여 산정
- 산식 : (23년 연차사용일수 총합/23년 연차 발생일수 총합) x 100
- 부여일수를 넘어선 연차사용 인정불가(최대100%)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2021년 1월~2024년 6월)
- 인정 기간 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1명 이상 이용시 점수부여
- 일반 연차 활용한 것은 인정불가함
- 근로자 대상으로만 지원하거나, 근로자 가족 대상으로만 지원한 것도 실적 인정함
- 건강검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 검진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강검진에 한함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21년 1월 ~ 2024년 6월)
- 근로자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실비지원 포함)
- 가족참여 프로그램의 정의 : 다양한 생애주기의 근로자 및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기업 내 가족행사, 야외활동, 문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
- 기업에서 주관하여 정식으로 운영하는 가족참여 성격의 행사 등에 한함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인정불가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진행한 교육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3.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온라인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이며, 접수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자체 판단한 수준을 임의 선택요망
3.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 현장 만족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온라인 접수 후 별도 조사 예정이며, 접수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자체 판단한 수준을 임의 선택요망
가족친화인증 가·감점
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4-2.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 - 자동육아휴직제 정의 :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
- - 자동육아휴직 관련 내규없이 단순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것은 인정불가
4-3.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 육아기 재택근무의 정의 : 육아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택근무 - '육아기재택근무'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없는 단순 재택근무는 인정불가
- 본 지표 [2.2.1 유연근무제 활용]과 중복하여 실적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