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친화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가족친화인증 3차 신청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8. 03.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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